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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제15219호 제12조(계약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6항의 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3/04
내용

공개번호 : 195046

질의내용
질의사항
1. 국가계약법 제15219호 제12조(계약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6항의 4에 의거, 장병(현역 간부, 병사, 군무원 등)
휴양용 민영콘도 회원권 구매를 함에 있어 민영콘도 업체별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민영콘도 회원권 : 1구좌당 통상 30박 사용가능한 이용권이며
계약기간은 보통 15년에서 20년임, 등기제로 회원권을 매입할
경우에 콘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분을 함께 취득함.
* 최근의 나라장터 유관기관 콘도 회원권 입찰공고를 참고하면,
어떠한 기관도 장기의 회원권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필수 징수하거나, 업체에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자격요건
으로 하여 입찰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에 의거,
가격입찰과, 입찰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나라장터 시스템을 필히
이용해야 하는지, 수기로서 입철가격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해당 1, 2사항에 대해 질의하니, 회신부탁드립니다. 부득이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민원으로 질의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1. 민영 콘도회원권 구매 시 계약보증금의 면제 가능 여부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수기 입찰가격 평가 가능 여부
<답변>
(질문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가자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12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그러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12.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4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로 계약상대자(서비스 제공자)가 자기 부담으로 공급망을 구축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회선 공급계약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콘도회원권 구매계약이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는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제50조 제10항>
(질문2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질의 입찰가격 평가에 대하여는 제안서와 별도 작성하여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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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