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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3/05
내용

공개번호 : 194975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가 관공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들이 너무 보여서요
요즘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발생한 일인데
장비 금액의 산출시
일위대가상에 하루 8시간 400 이라고 적고 비고란에 천원이라고 적었습니다.
40만원이라고 적은것입니다.
위 일위대가를 내역서에 적용시
장비금액을 하루 8시간 400원을 적용하여 공량계산해서 장비대를 1원으로 계산하였네요.
위내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총액입찰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위 잘못된 자료들이 기초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은 보완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정부에서하는 일들이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여야지 저같은 국민들도 정부정책이나 법규등을 잘 따르며 살지 않을까 싶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를 설계내역서에 적용시 장비금액을 하루8시간 400원을 적용 계산하여 장비대를 낮게 반영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으나 잘못된 자료들이 기초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보완하는것이 좋을거 같다는 의견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및 제6항 참고)
한편,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이므로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질의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일부품목의 단가를 잘못(일위대가 오류적용 등) 과다 또는 과소하게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를 기준으로 실행파악시 물량산출 등을 정확히 하고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오류, 누락 등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해 제시된 기초금액과 해당공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행 견적금액을 비교 분석한 후 신중하게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경우를 다소나마 예방하고자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를 신설(2018.12.31)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발주기관에서 설계금액을 산정할 경우 가격적용 오류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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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