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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정비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개소가 발견되어 그 개소에 대해 추가설계를 하려는데 동일비목 단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합니다 . 발주처 요구에 의해 추가설계를 하는 경우 동일비목 및 신규비목에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하라고 되어있으며 경비에 대해서는 기존 산출내역서에 %를 그대로 적용시키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사를 처음 계약하고 산출내역서를 받았을때 자재비 노무비는 설계한 그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경비에서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삭감시켜 낙찰금액을 맞춰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경비는 삭감된 % 그대로 산정하고 노무비와 자재비를 산출내역서대로 주는것이 아닌 설계변경당시의 선정한 단가와 동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삭감시킨다면 추가설계되는 물량은 낙찰률도 못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받게됩니다. 이에 대해 산출내역서를 근거자료로 사용하여 노무비와 자재비를 산출내역서상에 단가로 설계를 해줘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노무비와 자재비는 설계변경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협의하고 경비는 기존에 산출내역서 %대로 삭감하여 추가설계 되는 물량의 금액을 낙찰률 보다 낮게 산정하여 지급해되 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가공사 설계변경으로 동일비목 및 신규비목에 단가산정 관련, 당초 산출내역서를 자재비.노무비는 설계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경비를 삭감시켜 낙찰금액을 맞춰 작성하였는데 노무비와 자재비를 산출내역서상 단가로 반영해야 하는지, 설계변경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협의하고 경비는 기존에 산출내역서 %대로 삭감하여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따라서, 귀질의 발주처 요구에 의해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동일비목의 증가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라면 위의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단가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이때 비목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경비는 변동 없고 재료비.노무비만 바뀌는 경우라면 재료비.노무비에 대해서만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다만, 법정율 한도내)을 적용하여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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