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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스 계약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실시 여부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3/05
내용

공개번호 : 194933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스계약''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의 실시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계약이란, 물품구매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체결하되, 현재 발주처의 금액이 부족해 캐피탈 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를 통해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자를 붙여 캐피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붙여 갚는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을 보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장터 리스 코너를 보면, 낙찰자 결정방식이 ''최저가''로 고정되어 있어 적격심사 여부 등을 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상황에서
1) 나라장터에서 말하는 ''리스계약''의 정의는 무엇이며, 캐피탈 업체 선정은 리스 계약인지 일반용역인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캐피탈 업체 선정이 리스 계약이 맞다면,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리스 계약''에 캐피탈 업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복사기 등의 기타 용품을 리스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리스 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리스계약''의 정의 및 캐피탈업체 선정은 리스계약인지, 리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리스계약에 캐피탈 업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복사기 등 용품을 리스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법적 근거)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어디에도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호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리스(시설대여)계약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요기관은 리스대상 물품을 납품받고 대신 시설대여회사(캐피탈업체 포함)에게 리스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조달청의 경우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97호)에서 리스계약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리스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물건, 리스예산, 리스기간, 리스료지불조건, 잔존가치 등을 명시하여 조달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절차는 먼저 리스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리스입찰공고를 하여 목표금리작성, 입찰, 낙찰자선정 등 과정을 걸쳐 리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차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격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2차로 리스입찰공고에 따른 리스업체 선정시 목표금리 이하로서 가장 낮은 적용금리를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리스입찰은 통상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등 실제 리스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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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