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5180
질의내용 물가변동 대가 승인후(조정기준일 이후)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변경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변동시 선급공제금액 조정 산정기준은? 당초 승인된 선금 공제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계약금액(년부액)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예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선금공제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의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은 다음 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시행령 제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이나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가 있을 경우 그 대가는 선금공제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참조)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따라서, 귀질의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다만, 이때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공제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