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4920
질의내용 1. 공 사 명 : ㅇㅇ시설 건립공사 2. 계약유형 : 실시설계 기술제안 3. 질의내용 관급자재 수량의 오류, 누락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기술제안에 따른 관급자재 수량의 오류, 누락이 발생한 경우 ? ② 기술제안 사항이 아닌 발주기관의 원안설계시 관급자재 수량의 오류, 누락이 발생한 경우 ? ③ 기술제안 사항이 아닌 발주기관의 원안설계시 관급자재 수량의 오류, 누락이지만, [입찰안내서에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금액 발생시 계약상대자 부담'']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을 경우 ? 상기의 3가지의 경우 관급자재비와 시공비를 모두 시공사가 포함하여 설계변경 없이 진행해야하는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원안(기술제안되지 아니한) 공종의 관급자재의 수량의 오류, 누락이 발생 경우 추가 관급자재비의 부담주체는?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조정을 하여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3항) 다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비롯한 모든 공종의 제안을 허용하는 것이며, 입찰 시 관급자재비도 입찰자가 제시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안하였거나 또는 제안하지 아니한 공정이라 하더라도 관급자재비에 누락·오류 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물량내역서의 상호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은 곤란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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