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5090
질의내용 1. 국민 편익과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하수처리장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단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본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하는 공사로 공사시행중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각종 펌프류의 제작승인도서 검토시 제작업체의 세부설계계산결과 적정 흡입· 토출 배관 구경이 당초 설계와 상이하게 승인되어, 동 펌프의 연결 배관공사가 구경이변경되어 물량증감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부득이하게 문의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니다. 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가. 문의내용 : 변경 물량 정산하여 총공사비내에서 감액 또는 증액 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 변경내용이 공사 목적물 및 성능의 변경이 없는 사항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사비는 변경없이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로 관급자재 펌프류의 제작승인도서 검토시 제작업체의 세부설계계산결과 적정 흡입· 토출 배관 구경이 당초 설계와 상이하게 승인되어 펌프연결 배관공사가 구경변경되어 물량증감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바,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 참조) 다만, 아래 계약체결 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금액의 조정이가능할 것이나, 귀질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의 설계서 작성 오류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할 수는 없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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