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4958
질의내용 주차장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로 당선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현장여건, 내부검토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사업위치 및 공사규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 지상4층, 연면적 9,195㎡ 변경 : 지상2층, 연면적 2,340㎡) 이때 이미 계약된 설계용역건에 대해 타절하고 새로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미 계약된 설계용역건을 변경계약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추진 중 현장여건 등 불가피하게 사업위치 및 공사규모 등의 축소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용도 및 규모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당초 사업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고 당해 사업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과업내용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영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요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만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바(이때에는 일반조건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귀 질의와 같이 사업위치 및 규모가 대폭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진행여부는 계약의 목적, 변경예정금액,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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