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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조달청 전자입찰시 개찰의 무기한 연기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3/07
내용

공개번호 : 195075

질의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사용하는 일반인입니다.
기타공공기관의 전자입찰을 공고상의 입찰 마감일에 정상적인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고상 개찰일에 정상적인 개찰 결과를 기대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개찰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 매일 보내고 개찰발표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대 개찰발표를 며칠까지 미룰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기관에 문의하면 ''추후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합니다.
관련 규정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답답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 입찰 집행 시 발주기관에서 개찰을 미룰 수 있는 최대기간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40조)
그러나,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이하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이라 함)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입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특정사유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도 낙찰선언이 지연될 수가 있는 것이나, 이러한 지연 최대일수 등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어 귀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발주기관에 직접 개찰지연 사유를 문의하여 낙찰선언 요구 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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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