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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가계산서 간접비 및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미계상건 변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3/04
내용

공개번호 : 194902

질의내용
낙찰에 의해 백령도내 대피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설계변경과 더불어,
공사계약서 상의 부분공종 원가계산서의 간접비, 보험료, 이윤 등의 미계상(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구 가능여부 또는 청구 진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 공사는
건축/토목/기계/화생방 공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입니다.
(전기/통신 별도)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면,
(업체)견적서.pdf
집계표 및 표지의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 금액이
계약내역(원가).pdf 의 8 page (화생방)
원가계산서에서는 공급가액으로 들어가,
그 금액의 부가세 10%가 적용되어 도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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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견적에 의한 내역 작성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각 공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내역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로서
회계예규에 따른 간접비 및 보험료, 이윤 등으로 구성된
원가계산서로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화생방 공사의 경우 직접공사비가 공급가액으로 적용되어
계약당사자인 저희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본사관리비 등의 간접비와 보험료, 이윤 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9조 1항의 2.
[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군청에서는
본 계약금액은 견적시, 간접비와 보험료, 이윤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며 청구를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교 견적을 통한 견적을 제출한 3개 업체 모두
견적서 상에는 이러한 간접비 또는 보험료, 이윤등이 포함이라고 명시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모두 명확히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경우, 하도급으로 진행할 화생방 공사가 가입대상이 아닌, 원도급사의 부담인데, 이러한 보험료를 견적에 포함시킨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혹여 작업중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역시 그 주체가 모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정경비인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도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기성 또는 준공시 이에 대한 사용 내역과 증빙도 제출하여야 할 텐데, 금액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증빙 또한 어렵고,
각종 보험료(고용, 건강, 연금 등) 등은 관련 공단에 신고를 할 수 없고,
미사용시 일반적으로 준공시 정산하는데, 역시 금액의 정함이 없어 정산도 불가능합니다.
지급보증수수료(하도급/건설장비)도 하도급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원도급사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으로 하도급사의 견적에 이러한 부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일종의 간접비로서, 공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아닌 본사의 경비 등 관리비로 사용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 비용에 포함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를 통한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이 산정된 공사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일부 공종에 제경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의뢰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을 포함시켜야 하며, 예정가격조서에 각 비목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서의 보완 등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부 공정의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의 사유로 계약금액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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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