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전기,통신,소방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분리발주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3/11
내용

공개번호 : 1949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정수장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건축,설비,전기 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하여 사업 추진중에 전기분야에 포함된 통신과 소방을 작년에 분리하여 전기를 재계약하였고 올해 통신 및 소방을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상주감리원만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추가로 분리 발주된 통신 및 소방의 감리는 어디에서 해야되는가요?
1안) 총공사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계약되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에서 전기 부분에서 상주감리원을 감하고 그 감한만큼 통신 및 소방감리를 책임지고 감리해야 한다.
2안) 총공사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계약되었으므로 분리발주한(통신 및 소방) 금액만큼 용역비를 감하고 발주처에서 직접 감독 및 감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통신 및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주체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과업내용서에 통신 및 소방공사의 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과업내용서의 변경(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별도 사업관리용역 발주 등을 적의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