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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 단가적용기준 및 제경비 적용 방법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3/11
내용

공개번호 : 19437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인천시 중구에 위한 공사현장입니다.
당초 관급자재 수습지연으로 해당 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한(변경) 토록 발주처 통보가 있어 진행중 질의합니다.
1. 사급자재 단가적용은 실거래단가 및 견적 으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여부. 아니면 (낙찰율 또는 협의율 적용 여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제경비율 적용은 계약당시 공사비원가 제비율에 따라 적용함이 맞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맞는지 여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료 전환 시 가격적용 기준 및 제경비 적용방안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함)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보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가격 중 해당 자재의 가격산정에 적정한 가격을 선택하여 통보당시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가격에는 낙찰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에 의거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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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