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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제재관련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3/12
내용

공개번호 : 195414

질의내용
1.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입찰공고일(2017.12.11.) 이후에 신규로 채용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을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소급적용(2017.9.1. 자격취득)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계약담당공무원이 소급적용 사실을 미인지) 여성고용우수기업 신인도 항목의 가점(+1점)를 받아 적격점수를 획득하여 계약 체결함.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입찰공고일(2018.11.20.) 이후 신규로 채용하여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소급적용(2018.9.1. 자격취득)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였으나 계약담당자가 소급적용됨을 인지하고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일을 요구하였으나 해당업체 증빙서류 미제출로 해당신인도 항목을 적격심사 평가에서 제외함.

󰏚 질의사항
질의 1. 상기 1의 경우와 같이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최근 3개월 이전에 채용한 것처럼 소급 신고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 낙찰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와 관련한 별표2 제9호 가목에 해당되어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2의 경우와 같이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최근 3개월 이전에 채용한 것처럼 소급 신고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와 관련한 별표2 제9호 나목에 해당되어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질의1, 질의2 모두 또는 어느 하나가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된다면
계약담당자는 해당업체의 고용관련 자료 제공 거부 등으로 실제 고용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신규 채용 관련 사실 확인은 해당 업체에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부정당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청문 등에서 실고용 여부를 해당 업체가 소명(입증)할 수 없다면 부정당제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4대보험 실고용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시행령 제76조제1항가목에 따르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와 관련한 별표2 제9호 가목, 나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법상 허위서류는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로 만약 제출자가 자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출한 경우는 허위서류 제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단순한 입력착오 또는 오기, 위산(違算) 등으로 인해 작성한 서류는 허위서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귀질의 경우 허위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형법 등 관련법령 및 동 서류의 제출경위 및 목적,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서류작성의 고의성 여부, 서류정정의 허용 가능성 등 제반 정황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질의 해당업체의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실고용 여부 등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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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