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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실적 범위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3/12
내용

공개번호 : 19526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일반구매, 용역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실적 제한''에서, 이 ''실적''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2항 1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각각
가.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
나.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
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적의 금액''은 말 그대로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규모'' 또는 ''양''은 의미가 모호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상기 규정은 ''실적의 규모, 양, 금액'' 모두에서 고시 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하여 실적제한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시 금액 미만에 대하여는 실적 제한을 걸면 안되는 것인지?
질의 2) 고시 금액 미만으로 실적 제한을 걸 수 없을 경우, 아래의 경우는 ''실적의 규모, 양''에 해당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경우,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업체로 한정할 때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경우, 특정 전문 자격증이나 제조사의 공인 기술자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는 경우
질의 3) 현재 위 규정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실적 제한을 걸어도 된다는 의미인지, 반대로 위 규정과 상관없이 모두 실적 제한을 걸면 안된다는 의미인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경쟁시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는데 실적의 규모, 양, 금액 모두에서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실적제한을 하는 것인지, 고시금액 미만으로 실적제한을 할수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경우 ''실적의 규모, 양''에 해당되는지,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실적제한을 하면 안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 및 용역의 경우는 제2호 및 제5호에서 각각 공사실적 및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의거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의 실적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물품제조계약이 아닌 단순 물품구매(공급)계약의 경우 실적제한의 근거가 없어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할수 없는 것이며, 만약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도 제조납품실적이 아닌 구매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처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질의 2)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서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업체, 전문자격증이나 공인기술자격증을 갖춘 인력 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제한에서의 ''실적의 규모.양''과는 전혀 무관(실적제한이 아닌 다른 제한경쟁 사유이거나 근거없는 경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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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