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5161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OOOO 공사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관련하여, 배치기술자 교체관련 귀 청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당 현장은 OOOO 공사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배치기술자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2-2]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3-10)에 의하면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질의] 당 현장에 배치기술자로 들어온 인원이 개인적인 사유, 현장 부적응 혹은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빠지기를 희망할 시 조치할 수 있는 적법한 방안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관련 배치기술자가 개인적인 사유, 현장 부적응 혹은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현장에서 제외를 희망할 경우 조치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종합심사항목 중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 항목에 배치기술자 시공경력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배치기술자로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것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의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불이익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 3.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참조)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4)의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의 근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따라서, 상기 사유 이외에는 배치기술자의 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나,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2-5] 5.배치기술자 평가기준 주12)에서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도 배치기술자 교체가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사유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