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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대표자 변경기준 측정대행업 등록증(수질분야) / 법인등기부등본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3/14
내용

공개번호 : 195393

질의내용
2월 14일 대표자 변경 법인등기 이후 2월 25일에 공고번호20190224768-00호 기술용역 입찰건에 참여하여 2월 28일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서를 접수하고 당사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준비하여 통보서 접수이후 7일이내인 3월 5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7일 당사에 통보 한 내용이 2월 25일 입찰 신청전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고 이전 대표자로 진행한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 무효라고 합니다
그 근거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① 6의 3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나. 대표자의 성명
위의① 6의 3에 따라 “시행규칙 제15조 ①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15조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당사는 기술용역에 해당)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증명하는 서류
위 사항인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볼 때 입찰참가신청서에 대표자 변경은 측정대행업 등록증(수질분야)이 변경등록기준이 되므로 당사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수질분야)은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아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당사는 입찰참가신청에 대표자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입찰이므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볼 때 대표자 변경등록기준이 법인등기부가 아니고 측정대행업 등록증(수질분야)이 변경등록기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14일 대표자변경 법인등기 이후 2.25일 기술용역 입찰참여시 입찰신청전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고 이전 대표자로 입찰에 참가신청한 경우 입찰무효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계약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입찰자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입찰서 제출 전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대표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 대표자 명칭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할 것이나, 만약 입찰서 제출전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등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상에 변경등록을 완료하고 변경된 대표자 이름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유효한 입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귀질의 해당 인허가 등록증상 대표자의 변경이 아닌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 변경등기로 판단하는 것임)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만약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러서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종전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해당공고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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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