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물품구매계약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기준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3/14
내용

공개번호 : 195420

질의내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구매입찰 적격심사 평가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일 경우,
신용평가 등급 만점 평가와 신인도평가의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가점 1점을 중복으로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기업에 해당되어 신용평가 만점을 받고,
신인도평가(계약이행성실도) 중 ''부정당업자 제재'' 항목으로 감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신인도평가(품질관리 및 신뢰정도) 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가점 1점을 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 신용평가등급 만점평가와 신인도평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가점 1점을 중복으로 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별 특정기관이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계약규정이나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경우 통상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이때 평가점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인도의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대로 하는 것이며, 신인도 평가는 각 신인도 해당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신인도 점수를 반영(배점한도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용평가와 신인도 평가는 별개이므로 원직적으로 각 해당사항대로 반영이 가능)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