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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자재중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유리제품 사용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3/14
내용

공개번호 : 195481

질의내용
질문1) 관급창호 시험성적서 조건 유리구성 로이6(소프트코팅,skn154Ⅱ)+알곤가스16+일반6로 시험성적서가 발부되어 조달등록된 제품입니다. 설계내역 [복층유리,로이,투명28mm(Ar)] 적용 [단가적용 견적서 6CL H/S+16AR+6SUPERPLUS1.0 반영] 관급창호에 명기된 유리 SKN154Ⅱ 제품은 한국유리 제품 시험성적서를 받아 조달에 등록되었으며 현내역 LG유리제품으로 금액산정 둘중 어떻한 제품으로 시공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 2) 실제 한국유리 SKN154Ⅱ 제품 규격은 (로이6+AR16(단열간봉SWS)+투명6) 입니다. 도면표기 28T(로이6mm+Ar16mm(단열간봉)+투명6mm) 적용 ,내역상의 규격(복층유리,로이,투명28mm(Ar)) 이와같이 제품의 규격(추가제품 단열간봉) 차이가 있어 유리 제품을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험성적서 조건 제품규격과 내역서의 규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 질의 시공관련으로는 창호는 설치까지 포함된 관급제품으로 발주되었다면 발주자가 해당 시방서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는 관급자재를 선정하여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며, 관급이 아닌 사급자재로 반영된 경우에는 시공사가 해당 시방조건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납품받아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시방서의 해석 및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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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