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553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제①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18년도 말에 긴급공사를 선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부득이 19년도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시 설계서 상의 보험요율 및 노임단가가 18년도 착공시점이 기준이 되어야하는지, 19년도 계약시점이 기준이 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긴급공사 수의계약 시 보험요율 및 노임단가 적용 시점에 대한 문의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란 대등한 입장에서 법률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두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일방이 이를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에 입찰공고(견적제출안내, 수의시담 등 포함)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이후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때에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일련의 계약과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계약상대자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긴급복구를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국가계약법상 적법한 계약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 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따라서, 귀질의 수의계약 시 설계서 상의 보험요율 및 노임단가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단가 및 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