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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현장 내 사토 소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3/14
내용

공개번호 : 19538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현장 내 사토 소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일반현황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00부대 시설공사 이며,
공사금액은 104,469,430,000원 입니다.
공사기간은 17년 12월 ~ 19년 5월 입니다.
2) 본론
- 사토운반 : 설계내역상 외부 사토장을 선정하고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장여건의 변경으로 현장 내 임시야적장을 선정 및 야적 후 재 소운반
* 현장여건
- 되메우기 구간 추가 성토로 인한 사토량 감소
- 지반하부 폐기물 증가로 인한 사토량 감소
* 되메우기
- 설계내역상 터파기/절토(무대) 물량으로 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하나, 터파기/절토 시기와 되메우기의 시기가 상이하여 현장 내 임시야적장을 선정하고 야적 후 소운반을 실시함
3) 질의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1항의 항목을 적용하여 본론내용의 사토운반과 되메우기 소운반에 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이상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서상 외부사토장으로 반출하게 되어있으나, 현장여건상 구조물 되메우기 시기로 현장내 임시야적장에 야적 후 소운반을 실시하여야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되메우기 토사를 임시야적장으로 적치한 후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발생하는 토사를 소운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운반이 반드시 필요함 경우임에도 설계서에 소운반비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현장내 소운반이 아니라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소운반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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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