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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특허 관련 질의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3/12
내용

공개번호 : 194687

질의내용
공공공사 발주기관 A , 특허 권리자인 B , 특허 통산실시권자 C , 공사 낙찰사 D ,의 상황에서 공공기관 A 특허권리자 B 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추 후 발주공사의 낙찰사 D 가 확정된 상황에서 특허 시공계약을 특허 통상실시권자인 C 와 체결
하여도 되는지 여부 즉
1 . 권리자와 발주기관과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 낙찰사와 특허 통상실시권자와 시공 계약 가능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경쟁계약을 한 뒤 시공을 동 협약자가 아닌 통상실시권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규에는 달리 제약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다른 법령 등에서 통상실시권자의 하도급 참여를 불허하지 않는다면 통상실시권자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