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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에 관한 문의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3/15
내용

공개번호 : 195532

질의내용
1.
저희는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비율이 44.32%(전체중 부분 A공정) 입니다
공사 진행되면서 B,C공정에 대하여 정식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당시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사항(하도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경우)이 발생하지 안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A공정 업체의 사업포기를 통보 받고 이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A공정의 업체선정이 여의치 안아 부분 직접공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부족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비율을 올리기 위해 이미 계약된(하도급관리계획서 미반영) B,C공정 하도급계획서에 추가하려 합니다.
조달청 법무 담당자는 가능하다고 전화 통화는 했지만 서면으로 답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도급관리 계획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사항중 하도급자의 사업포기가 아닌 하도급업체 추가에 따른 변경은 불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이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동등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관리계획 상 업체를 추가하는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