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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차수계약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1. 2018년 12월 31일 전회분 공사가 준공 하였습니다. 2. 2019년 02월 12일 금차분 공사가 착공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사중지기간인 2019년 1월에 발생한 환경보전비 계상 여부에 질의 드립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매월 관리하게 되어있는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 공사 착공 후 소음측정기 가동에 필요한 검교정비 차수계약으로 발생하는 공사 중지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비용을 2월에 소극적용이 가능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계약의 중지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소급 계상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제4항)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 또한, 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노무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전 차수 계약이 종결된 이후 다음 차수 계약체결 시까지의 공백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기간 (비 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한 실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및 소음측정기 검교정비에 대하여 매월 계속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면 설계변경으로 소급적용이 가능 하다고 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계약의 성격과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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