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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유권 해석(공사관련)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3/15
내용

공개번호 : 19539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개요
-신축공사 중 기계공사(계약금액 약 300백만원)
-계약은 ◯◯청 중앙조달계약로 진행하여 계약자 선정
□ 질의사항
-장기공사 진행 중 계약자가 장기1차 공사 완료 후, 장기 2차공사 시작 전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청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야하는지 여부와
입찰자 중 2순위자와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설계를 다시하여 2차분에 대해서만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1차 공사완료 후 2차공사 시작 전 계약상대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잔여공사의 수의계약이 가능여부(수의대상자 선정 방법) 또는 재설계 후 재입찰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인 기준 등을 수립 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상자 선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재설계 후 새로운 입찰 등으로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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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