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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시설 설계변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3/18
내용

공개번호 : 195568

질의내용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공 사 명 : 00-00 도로 확포장공사
○ 발 주 처 : 00 건설본부
○ 입 찰 일 : 2016년 9월 – 적격심사 평가대상 공사(토목100%)
○ 착 공 일 : 2016년 10월 5일(60개월, 계속비공사)
○ 계약금액 : 23,955,300,000(79.995%)
현황 : 1. 착공 후 설계도서 검토 결과 군용하중(탱크하중+군용
트레일러 하중) 미적용으로 교량구조물 기초폭 증가에
따라 터파기 폭 증가
2. 교대 A1 가시설 설계반영 - 수량증감으로 설계변경
(시공완료)
3. 교대 A2 가시설 설계 미반영(OPEN-CUT) - 터파기폭 증가로
OPEN 터파기시 기존 교량(교대, 교각)노출, 한전주 저촉,
양주농원 농산물 판매대 저촉, 사유지가 간섭됨.
4. 따라서, 기존교량의 교대와 교각 보호 및 사유지 임대 불가로
가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질의내용 : 1. 당초 실시설계 하중조합 누락사항으로 밯주처의 책임
있는사유(설계오류)로 가시설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에
대한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갑’주장: 기존단가 적용, ‘을’주장: 신구단가 x 협의율

2. 가시설 실시설계비 반영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 검토결과 군용하중 미적용으로 터파기폭 증가에 따른 설계미반영된 가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가시설수량을 설계에 반영할때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설계오류)로 설계변경시 신규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할수 있는지, 이때 가시설 실시설계비도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질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설계오류나 공사현장과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의 제20조제2하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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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