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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관련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3/18
내용

공개번호 : 195730

질의내용
[질의배경]
저희기관이 구매하려는 A품목 중 "가"라는 업체가 성능인증(인증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간 : ''12~''15년)으로 ''10~''16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성능인증이후에는 녹색기술인증서(인증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간 ''14~''22년, ''18년 12월 3년기간연장)로 ''17년부터 지명경쟁 방식으로 계약에 참여(체결)하고 있습니다. A품목관련 성능인증을 받은 또 다른 업체 "나"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내용-
동일 품목으로 성능인증 및 녹색기술 등 두가지의 다른 기술개발유형을 적용받아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두어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관련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가"라는 기업은 우선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업체입장에서는 "가"업체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시 성능인증서(인증기간 ''17~''20년)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복수의 업체가 기술개발관련 인증을 가지고 있어, 지명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나"업체의 주장처럼, 동일한 품목으로 성능인증 및 녹색기술인증을 가지고 연속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업무처리가 되는 것인지?
2. 동일 품목에 "가"업체(녹색인증) "나"업체(성능인증)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인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7조 제3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가" "나"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이나, 희망수량입찰의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것인지?
아무쪼록 위 질의에 대한 합리적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자격보유업체가 다수인 경우 그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수의계약 또는 희망수량낙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녹색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녹색인증 제품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인 경우라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녹색인증제품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3호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녹색인증제품인 경우라면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녹색인증제품의 구매물량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품제조구매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에 따라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에 적용하는 입찰방법으로 소량의 물품제조구매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동일품목으로 성능인증 및 녹색기술인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 동안만 수의게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제2항 참조)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구매물품이 상기 수의계약 또는 희망수량경쟁입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계약방법의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물품의 특성,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과 국가에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