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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관련 법규 해석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3/19
내용

공개번호 : 19566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1항 2호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한다.)
이 두가지 법규를 함께 해석함에 있어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수의계약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과 가능하고, 1개의 견적서로 가격결정이 가능하다. 이 때, 2천만원 미만의 경우 가격결정은 1개의 견적서로 가능하나,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과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2. 두 가지 법규를 함께 해석하면,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의 추정가격일 때, 견적서 1개에 의한 가격결정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천 만원 미만의 추정가격 사업건에 대하여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오니 관련 법령과 2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만원 미만의 추정가격 사업건에 대하여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1인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게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따라서, 귀질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하려는 경우에는 1인견적에 의할수 있는 것으로 당연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하려는 경우에는 1인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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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