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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관련 1AA-1903-281998 민원의 추가내용입니다.
분류  
회신일자   2019/03/19
내용

공개번호 : 195846

질의내용
1AA-1903-281998 민원의 구체적 사항입니다.
국토관리청 산하기관에서 동시에 3건의 용역사업을 PQ로 공고발주하여 1개용역에서 공고문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입찰참여가 불가하여 1건이 재공고 되었읍니다.
(최초공고문 내용 : 본 공고의 용역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00용역 사업 사업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각 업체는 각 용역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개 업체가 2개의 용역에 참여를 하여 실격처리되면서 1개의 용역이 재공고 되었읍니다.
이럴 경우
국가계약법 제20조에 의거하는 경우 1건이 재공고를 하였더라도 최초공고분의 용역사업에 해당되어 가격입찰이 가능한 2개의 건에 참여한 업체가 재공고된 건의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한 것인지여부 즉 최초의 공고에서 낸 3건이 동시 용역사업이 계속 유효하여 재공고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00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아니면 재공고이더라도 새로운 공고처럼 2건에 참여되있는 업체가 참여가능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입찰공고문을 첨부합니다.
최초 입찰공고문과 재공고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재공고 1건이 최초공고의 2건 용역과 동시 입찰 건인지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