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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진행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의 경우 단일품목 다량의 제품의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입찰 참여업체의 희망수량과 단가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발주기관에서 희망수량(상한 수량, 하한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희망수량경쟁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희망수량(상한 수량, 하한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6조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들의 입찰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고가구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동 입찰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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