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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 및 물품 계약 체결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분류  
회신일자   2019/03/21
내용

공개번호 : 195609

질의내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용역계약 입찰공고시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급을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며 대가지급 시 해당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1) 이는 모든 용역과 물품 계약에 해당하는지?
질의2) 용역과 물품계약 중 보험료를 산출내역에 반영하는 계약에 한하는지?
예를들어, 설계용역의 경우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용역금액을 결정하게 되면 별도의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아 어떠한 방식으로 사후정산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은 모든 용역과 물품 계약에 해당하는지
2. 용역과 물품계약 중 보험료를 산출내역에 반영하는 계약에 한하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은 모든 용역계약과 물품계약에 적용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합니다.
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물품공급계약은 제외)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9장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동 규정 적용은 용역과 물품계약 중 보험료를 산출내역에 반영하는 계약에 한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3에 따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지급 시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계약의 입찰공고 내용이나 계약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정하지 않은 계약인 경우라면 해당 계약금액은 사후정산 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