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5628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가 체결한 용역은 중소제조업 시중노임단가의 직종별 노임단가(ex>작업반자, 기계정비원, 전기정비원, 단순노무종사원 등)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낙찰률을 반영 계약체결하고 있으면 해당 용역의 인력 구성으 작업반장00명, 기계정비원00명, 전기정비원00명, 단순노무종상원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근 신설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2항에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2항에 있는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고 인정되는 경우를 당사 용역계약에 적용된 내역서상 총용역비의 임금(제수당,상영금,퇴직급여충당금 제외)부분을 전제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평균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미달여부를 확인 하는것이 타당한지 - 또는, 당사 용역계약에 적용된 내역서상 직종별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미달되는 직종이 발생 할 경우 해당직종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적용이 타당한지 (ex>작업반장, 기계정비원, 전기정비원은 최저임금 이상/단순노무종사원은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최저임금으로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2항의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고 인정되는 경우”의 확인방법은 1. 내역서상 총용역비의 임금을 전체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평균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미달여부를 확인 2. 내역서상 직종별 노임단가와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미달여부 확인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이 변동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6조 제2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6조의6 제1항에 정한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집행기준 제76조의6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직종별 노임단가 중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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