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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성금 지급 후 선금지급 가능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3/21
내용

공개번호 : 195822

질의내용
보통 선금을 신청하고 기성을 보는데
반대로 기성금 먼저 받고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전체계약금액의 70%를 받는지, 기성 보고 남은 금액에 대한 70%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 먼저 받고 선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성대가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70%를 받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다만 계약생대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금 신청 이전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이미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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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