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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공법(기술사용협약) 관련 하도급대금 결정 방법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3/25
내용

공개번호 : 195768

질의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조의2 ④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조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어느 안)이 규정에 적합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조건>
1.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 80%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 : 82%
3. 기술사용료 : 5%
4. 하도급(특허) 해당부분 예정가격 : 100,000,000원
5. 하도급(특허) 해당부분 도급가격 : 70,000,000원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
주장(1)
65,600,000원과 70,600,000원 사이에서 합의결정(가령 70,000,000원이나 66,000,000원 등으로 합의)
(100,000,000 × 0.8 × 0.82 = 65,600,000원 + 5,000,000(기술사용료) = 70,600,000원)
주장(2)
65,600,000원과 70,600,000원 이내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하도급해당 도급금액에 82%) 이내로 합의결정(가령 70,000,000원(도급가격) × 0.82 = 57,400,000원이나 60,000,000원 등 으로 합의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신기술 등”이라 함)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하도급 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
따라서, 상기 계약예규에 따라 신기술 등 사용협약서(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제2호]서식)로 발주자와 신기술 등 보유자가 협약한 경우에 하도급대금결정은 귀 질의의 주장(1)로 함이 타당(65,600,000원과 70,000,000원 사이의 금액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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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