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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정가격의 결정(설계금액)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3/25
내용

공개번호 : 195905

질의내용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제목개정 2014. 11. 4.]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상기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기준에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에 계약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조달청과 다수공급자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최고우대 금액 유지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조달계약한 납품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고있는데... mas에 계약되어 있는 단가를 예정가로 사용하면 원도급 업체도 낙찰이 100%에 되지않는 상황에서
납품이 불가능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는 조달청과 공급업체사이에 단가협상을 통해 납품단가를 결정해놓은 것이어서 관급자재는 도급금액에서 제외시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거래실례가격 범주에 나라장터 물품가격이 포함되기는 하나 이는 관급자재로서의 실례가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도급
설계가로 적용하라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종합쇼핑몰 MAS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품구매계약에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에 당해 물품제조업체의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상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의 경우 재료비의 단위당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재료비를 투입하여 시공업체는 별도의 일반관리비,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이중계상되는 것이 아닌 것인 바, 따라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상해서는 안된다는 이 규정은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시설공통자재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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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