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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사례) 군부대에서 불용품을 매각하는데 있어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이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2개 감정평가금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군부대 불용품 매각 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결과로 예정가격 산정 시2개 결과를 산출평균하여야 하는지 또는 높은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각호에 따르는 것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지정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감정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계약규정 상 명확히 정해진 내용을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해당 예정가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해당계약의 입찰성립 가능성, 불용품 매각 시세, 국가의 수익증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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