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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감액) 시 감액조정 통보관련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3/25
내용

공개번호 : 19597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격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으로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0조의 5(계약금액의 감액조정 등)를 읽어보면,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려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되, 계약금액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의 의미가
"계약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계약변경 가능성에 대한 통보[공문,e-mail 활용]"
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증액의 경우 "증액조정 신청"이라는 의미는 "업체(계약상대방)가 신청한 날"을 의미하고 신청서류 자체가 반려되지 않고 보완 혹은 정상 접수되는 경우에는 "업체가 신청한날"을 인정하여, 담당공무원이 증액여부를 수일(20일~30일)간 검토하여 증액계약을 하는 경우에 업체가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증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액 요건 충족이 정확하지 않지만 예상될 시
상대 업체에게 감액예정 및 관련자료 송부를 공문 혹은 e-mail로 통보를 하면
그 행위를 "감액조정 통보"로 보아 감액조정을 수일간 검토 후 변경계약을 체결할 시 "감액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감액 소급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는데 감액요건 충족이 부정확하지만 업체에게 감액 관련자료 를 공문 등으로 통보하면 감액조정내용을 수일간 검토후 변경계약할때 "감액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에 따라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단순히 일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완요구를 한 경우라면 최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날을 조정신청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신청내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정기준일, 각종지수 적용대가 등 동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에서 정한 중요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라면 당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청구)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금액 감액 조정통보일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액조정 통보서에 계약금액 감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한 통보문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착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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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