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5758
질의내용 ㅇ계약유형: 실시설계제안입찰 ㅇ발주처: 국가기관 [질의요지] 상기 현장의 기계분야 건설사업관리인입니다. 유사사례를 살펴보고 기술제안사항이라도 설계변경은 가능하되, 증액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기술제안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을 행하는 경우 해당 공종내 기술제안 총금액이 증액되지 않아야 하는지? 각 공종을 합한전체 기술제안 총금액이 증액되지 않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배경]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기계설비공사 기술제안사항 중 건축구조와의 간섭으로 설계변경 증액을 요하는 사안이 있고 기계소방공사 기술제안사항 중 과다 설계되어 설계변경 감액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기술제안 총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두 사안의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단, 순감액은 가능) 따라서, 기술제안으로 채택된 부분(공종)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최종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은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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