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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무를 위해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담담관님의 신속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변경된 계약금액 적용일에 대한 질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항 -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 조정기준일 이란 - 계약체결 후 또는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이 ±3% 이상에 가장 근접한 날이며,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0조의5(계약금액의 감액조정 등) -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 1. 물가변동 증액의 경우 물가변동에 증액에 대한 기준일은 ‘신청일(계약상대자→발주기관)’이고,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은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접수된 날)’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액된 계약금액의 적용일이 ‘조정기준일’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신청일’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업체가 단가인상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19.03.05에 했고, 해당 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결과, 조정기준일이 ’19.03.01이었다면, 업체가 실제로 인상된 금액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변경단가의 적용일이 ‘19.03.05(업체측 신청일) 인지, 아니면 ’19.03.01(조정기준일)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물가변동 감액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 감액 조정은 발주기관이 준공대가 지급 시까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감액 처리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감액된 계약금액의 적용일이 ‘조정기준일’ 인지 아니면 ‘통보일(발주기관→계약상대자)’ 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감액에 대한 통보를 ‘19.03.05에 했고, 해당 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결과, 조정기준일이 ’19.03.01이었다면, 업체가 실제로 감액된 금액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변경단가의 적용일이 ‘19.03.05(발주기관의 감액된 금액통보일)인지, 아니면 ’19.03.01(조정기준일)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물가변동 증액‧감액에 관계없이 변경된 단가의 적용일이 조정기준일 인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은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한 날인데 증액된 계약금액의 적용일이 ‘조정기준일’인지 아니면 조정신청일인지,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적용일이 ‘조정기준일’ 인지 ‘조정통보일(→계약상대자)’ 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과 등락요건(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으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동일자라면 포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해야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할 것이니, 계약금액 감액 조정통보일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액조정 통보서에 계약금액 감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 감액조정 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 통보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착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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