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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지체상금 적용시점
분류  
회신일자   2019/03/26
내용

공개번호 : 195670

질의내용
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공사완료후 지체상금 적용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건물공사 준공지체일로부터 사용승인접수일까지 인지
아니면 준공지체일로부터 사용승인완료한 날까지 인지요
예시) 계약시준공날짜가 1월10일일때 사용승인접수를 1월15일 하였으며 1월20일 승인처리가되었을시
접수일5일을 지체일로보는지 아니면 완료일 10일을 보는지요?
바쁘신중에도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상금계산 시 사용승인접수일 또는 사용승인완료일까지 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지체일수를 아래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준공기한 경과 후 준공신공서를 제출하고 검사에 최종 합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준공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그러나, 동조 제3항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동 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한편, 귀 질의와 같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 인수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지체상금은 인수요청 여부와 관계없어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상기 지체상금 제외일수를 감안하여 산정)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