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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 장소의 협소로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품의 할증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3/27
내용

공개번호 : 195974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종합심사낙찰제 2) 조달청 발주 3) 국가계약법 적용 현장 4)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5)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6) 공사명 : OO 증축공사(건축)
2.질의사항
1) 질의사항
[현황]
- 당 현장 어스앵커 공사가 전체 물량으로 내역화 되어있으나 현장여건상 지상, 지하 구분되어지고 지하1층 슬라브 타설후 슬라브 하부에서 2단 어스앵커 시공을 하여야함.
- 2단어스앵커의 경우 슬라브 하부 작업으로 상부에 슬라브가 존재해 작업높이가 확보되지않아 당초 설계된 장비의 사용이 불가하여 미니 장비(크롤러 드릴)를 사용하여야함.
[질의사항]
- 상기 사유로 미니장비(크롤러 드릴)를 사용하면 작업 능률이 현저히 저하됨.
이 경우 “표준품셈/토목/적용기준 1-17 기타 할증률”을 적용하여 기준 작업장소의 협소 조건에의해 50%까지 품의 할증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상의 장비사용이 불가하여 변경할 경우 품셈의 기타할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달라 설계서의 명시된 장비로는 시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시공이 가능한 장비로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때 계약변경 시 적용하는 품셈의 할증은 현장여건, 설계서, 계약서,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표준품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로 질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