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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수의계약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3/27
내용

공개번호 : 1961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조달청훈령 제1849호" 제19조(소액수의계햑 대상공사의 특례) 4항 2호에 따라 3천만원 정도의 공사를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진행하려고합니다.
관련조항 2호에보면 여성기업은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기업과 1인견적 수의계약체결가능하던데, 수요기관 추천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 지역소재의 여성기업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라면 적격심사 없이 수의계약 체결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초금액이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천만원 공사를 여성기업과 1인견적 수의계약하려는데 여성기업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라면 적격심사 없이 수의계약 체결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별도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목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수의게약을 체결할 때에는 2인이상의 견적이 필요한 것이나 시행령 제30조제1항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1인 견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2천만원 이하(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경우 5천만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지 아니하고 그냥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안내공고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절차는 별도 필요없는 것이며, 통상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내로 충족(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7조2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의거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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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