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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공사 중 원도급사의 하도급체결
분류  
회신일자   2019/03/27
내용

공개번호 : 195967

질의내용
2017년 12월에 105억 관급공사 낙찰을 받아 2018년 부터 2020년 1월까지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내역입찰방식입니다.(원도급사가 발주처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입하여 입찰하는 방식)
계약시 계약조건에 명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그에 준하여 하도급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외 하도급관련에 대한 사항은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함)
그와 관련한 하도급비율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주계약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종(슬라이딩도어 및 인공암벽)을 적법한 업체와 물품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 수요기관 및 감리단에서 상기 공종의 물품계약서 제출요청을 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수요기관에서는 물품계약을 해지하고 정식 하도급계약으로 변경을 하여 공사할것을 지시하였는데 저의 회사가 업체와 계약한 물품계약을 해지하고 정식하도급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종(슬라이딩도어 및 인공암벽)을 제작납품업자와 물품계약으로 처리했으나 수요기관에서 물품계약을 해지하고 하도급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경우 타당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제34조 제1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과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