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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관련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3/28
내용

공개번호 : 196137

질의내용
1. 공사명 : 어린이집 증축공사
2. 입찰방식 : 적격심사
3. 공사금액
1) 건축 : 16억원
2) 토목 : 2억원
3) 조경 : 4천만원
4) 기계 : 4억원
5) 소방 : 1억
4. 질의내용
1) 상기의 공사를 토건공사로 발주 할때,
- 제비율 적용을 건축기준(주공정)으로 일괄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환경보전비 건축(0.5%)과 조경(0.3%)의 요율차이 있음)
- 소방의 경우 환경보전비를 제외해야되는지 여부
2) 토건공사로 발주할때 조경은 분리 발주해야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복합공사의 조달청 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 방법 및 조경공사 분리발주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조달청 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시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공종의 제경비요율로 일괄반영함이 타당할 것이며, 소방공사의 단독발주의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환경보전비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건공사로 발주하는 경우로서 조경공사가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조경공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경면허를 입찰참가자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분리발주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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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