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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비구분관리 지급시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3/28
내용

공개번호 : 196211

질의내용
노무비구분관리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계약1억
직접노무비 1천만
2.1 노무비구분관리로 300만지급
2.2 기성30프로 3천 지급
이렇게 지급 가능한지요?
기성율은 30프로인데
3천만원 초과해서
노무비구분관리협약했다고
기성율을 초과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중인 현장에서 노무비구분관리 수령액을 금회 기성 총 수령금액 초과하여 지급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무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 상에 계상된 직접노무비를 말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귀 질의와 같이 기성금액(기성금에 해당하는 노무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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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