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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을 적용한 증액분을 수령 방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3/28
내용

공개번호 : 196090

질의내용
○ 계약 경과 현황
1. OO용역 계약기간 : ''15.02.01 ~ ''19.01.31
2. OO용역 연장계약 : ''19.02.01 ~ ''19.04.30(연장계약+Escalation)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사유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고 ‘19년 1월 31일에 물가변동과 연장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습니다.
기존계약에 따라 ‘19년 1월 기성금액을 2월 중순 수령하였고 ’19년 1월 기성은 Escalation을 미적용 했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발주청에 요청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0조 2항에 의거 1월 추가금액에 대한 변경계약도 하지 않았고 계약이 ‘19년 1월 31일에 끝났으며 1월 기성금액을 이미 수령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19년 1월 Escalation을 적용한 증액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0조 2항이 위와같은
사항에 해당 되나요?
~~~~~~~~~~~~~~~~~~~~아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발표 : 2018. 12. 07(2019.01.01부터 적용)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
- 최초계약일 : 2015. 01. 28
- 계약금액 조정일 : 2017. 01. 25(90일 경과)
○ 요약
- 2019.01.31 : 계약기간 만료
- 2019.01.31 : Escalation + 연장계약 체결
- 2019.02.13 : 1월 기성금액 발주청에 요청(ES 안함)
- 2019.02.20 : 1월 기성금액 수령(ES 안함)
- 2019.03.07 : Escalation이 된 1월 추가 금액 요청(공문)
- 2019.03.19 : 법률에 따라 추가 금액 지급할 수 없음(발주청)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과 계약기간 연장을 동시에 한 경우로서 이후 물가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성금을 수령하였을 때, 기성금에 해당하는 물가변동 분을 추가로 반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 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물가변동 신정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 또는 준공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지급받은 기성금이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추가지급은 불가한 것이나, 해당 기성금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었던 경우라면 해당 기성금 부분에 해당하는 물가변동 분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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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