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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조달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에 대하여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는 한편, 지체상금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가. 소규모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경쟁 폐지(안 제25조 제2항) 고시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제조・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함 [민원요청사항] 입찰금액 2.1억 미만의 용역의 경우는 실적증명서제출을 안해도 되고, 실정기준 평가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많은 소규모 입찰공고문들이 실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실적횟수 또는 금액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NCS 채용대행관련 건들이 대부분 소규모 용역입찰 건들입니다. 취지대로 창업.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당 법은 왜 만들어 진 것인지요? 조달청에 입찰을 공고한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며 문제될것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입찰자격조건에 필수조건에 1회이상 실적을 요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어도 참여하라고 답을 합니다. 떨어질것이 뻔한데 입찰에 참여할 정신나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법이 개정되었다면 해당 법이 제대로 준용되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라면 규제를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또한, 해당 법은 지켜져도 되고 안지켜져도 되는것이라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제조・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조치요청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1항에 따라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기관 및 계약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부서에 조치요구를 하거나, 감사원 민원청구 등을 통해 조치받는 것이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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