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6166
질의내용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건에 추진 중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과업지시서상의 과업의 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내용과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이란 내용이 들어 있으며, 성과품 작성 및 납품에 대한 항목 에서도 용역 완료시라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심의결정, 지형도면고시 등 용역이 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용역내역서에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한 내역(일에 대한 대가)만 들어가 있을뿐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내역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체결이후 착수계 제출시에도 실시계획인허가 사항은 내용을 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공정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 완료됐습니다. 그 후에 행정절차를 득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여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발주처의 의견으로 내역서에는 실시계획 인허가 사항이 빠져있으나, 과업지시서상에는 실시계획 인허가 사항이 들어가 있으므로, 수급자는 실시계획 인허가 사항을 완료해야 한다는 발주처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수급자는 과업의 엄무 범위를 도시계획시설결정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완료사항으로 업무를 봐야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의 의견으로 내역서에는 빠져 있으나, 과업지시서상의 실시계획인허가 사항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 업무를 끝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용역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인허가사항이 들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역만 들어가 있고 실시계획인가 내역은 잡혀있지 않는 경우 과업범위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의거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를 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역계약에서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지시서) 내용대로 해당용역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만약 과업내용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이행을 요구하여야 할것인 바,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나, 만약 어느 비목이 과업내용서에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는 없다면 결국 무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