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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 증감물량 신규단가 적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4/02
내용

공개번호 : 19633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국도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해당공사 진행 중 마을주민들의 민원 요청에 의해 전체노선(10Km)의 일부구간(5Km)이 변경이 결정되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구조물들의 위치와 형식이 변경되면서 기존교량이 삭제되기도 하고 신규 교량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수량 증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물량내역서에 각 교량별 및 터널별로 구분지어 계약이 되어 있으며
금회 변경사항 적용 시 당초 공사내용과 동일 공종이 있을 경우, 해당 공종의 수량이 최초계약 수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시(ex)와 같이 신규단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ex) 최초 물량내역서 중 구조물공 거푸집공을 예를들면, 이전 설계변경으로 ''거푸집'' 수량이 당초 100㎡에서 20㎡ 감 되어 80㎡로 계약되어 있었고, 금회 설계변경 시 ''거푸집''이 130㎡로 변경 될 경우, 당초 수량 감소분 20㎡는 기계약단가로 적용 + 최초계약수량을 초과한 30㎡는 신규단가로 적용
-. 당 현장의 물량내역서 상 교량별(A교, B교, C교 등)로 물량내역이 각각 분할 구성되어 있고, 입찰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교량별 각각 입찰(계약)하였기에 동일한 공종일지라도 교량별 입찰(계약)단가는 다르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가. 이에 수급사업자는 위 예시를 기준으로 금회 설계변경 신규단가 적용에 있어 증감물량에 대하여 각 교량별 증감물량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나.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당초 계약 물량내역에 있던 동일 공종에 대하여 각각 교량별 증감이 아닌 전체 구조물공의 총괄 물량(A교~C교 등 합계)을 기준으로 증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 신규단가 적용 구분 입장정리
수급사업자 : 각 교량별 증감을 기준으로 신규단가 적용(A교, B교, C교 별도)
발주처 : 구조물공의 총괄 물량기준으로 신규단가 적용(A교~C교 합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에서 일부구간 노선이 변경되어 교량 공종에 물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교량별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총 교량물량을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량공종의 공종별 품목수량이 증감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증가된 물량을 신규단가로 반영함이 타당할 것이나, 세부적인 단가적용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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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