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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계약시 수입인지를 우표가 아닌 전자수입인지로만 납부하는것이 의무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시 수입인지를 우표가 아닌 전자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것이 의무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게약에 있어서 도급 및 위임에 관한 문서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제1항1호에 규정된 인지세액(2만~35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계약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써 서명.날인을 마친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당사자간 계약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하여할 것이나 귀질의 전자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수입인지가 아니어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인지세법 소관 국세청으로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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