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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총 14회의 수의시담 모두 예가초과로 유찰된 후 수의시담대상자의 수의시담 포기(더 이상 시담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사유) 2. 이러한 경우 같은 예정가격으로 사실상 수의시담의 계속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수의시담 대상자의 최종 시담시 제출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신규 수의시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시담 대상자의 수의시담 포기후 재수의시담시 예가결정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이내로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에 의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수의시담이 성립되지 않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와 재 수의시담 또는 새로운 입찰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요시기, 경쟁정도,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제반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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